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지도와 이용률 저조에 따른 대책으로 홍보에 나섰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류다. 반드시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어 부동산 및 금융거래 등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인감도장 분실 및 변경 시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가져 가면 발급해 주는 편리한 제도이며, 수수료도 기존 인감증명서 600원 보다 저렴한 300원이다.종합민원과 정해석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잘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의 협조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로 하며, 올해 연말까지 최종 수요기관인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방문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는 민원발급 담당 직원을 이용해 편리성을 적극 안내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