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들의 공동편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료판매시설`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요청은 현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법 상 진흥구역에서 축사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축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사료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축산인들의 불편과 경영난을 해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산시와 경산축협 관계자들은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규제개혁 건의는 물론 정부세종청사를 함께 방문, 개정필요성을 설명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경산축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백운학)은 “한?중FTA, 한?호주FTA 등 각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축산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진입이 불편하고 협소한 현 사료판매장을 대로변의 넓은 부지로 이전하여 지역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축산인 편의제고와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지이용효율성 제고 및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가공?처리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판매장 설치 허용, 사료 제조시설 면적확대 등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농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전자우편?우편?팩스?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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