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서장 이재욱)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자체점검 법령개정과 관련,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되며,기존에는 종합정밀점검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작동기능점검 결과는 2년 동안 건물 관계자가 자체보관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급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및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연 1회 이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하며,점검방법은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이용해 점검해야 하고 결과는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338-411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