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간단e납부`서비스로 지방세에 이어 지방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 등)과 상수도요금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 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공과금전용 수납기 또는 은행창구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현금납부만 가능하도록해 민원인의 불편을 끼처왔다. 그러나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세외수입과 상수도요금 등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포함 되지 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 교통유발부담금까지 시행하게 되어 시민들의 납부가 좀 더 편리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박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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