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해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법`에 따라 신고를 받아 양성화 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해 온 산지(임야)가 해당된다.  시는 양성화를 통해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영주시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발행위팀(054-639-5945)으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ryuhh8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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