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서 최근 공사를 시작한 근린생활시설(1종) 건축 현장 2곳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를 하고도 방진벽 등은 설치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1월 동시에 착공했다. 공사현장의 대지면적은 각각 4875㎡와 4874㎡로 현재 임야 벌채 후 절토 및 성토 작업 등의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건축현장 2곳 모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됐으며 신고필증 내용에 따라 방진벽과 세륜시설을 현장마다 각각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주는 방진벽은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세륜시설은 두 곳의 공사현장 중 1곳에만 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나마 설치된 1기의 세륜시설도 공사장비가 통행할 수 없는 급경사지의 선회 경로에 설치돼 있어 출입하는 공사차량들이 세륜시설을 오히려 피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공사현장 주변 도로는 현장에서 묻어 나오는 흙으로 오염돼 있으며 현장 출입 차량은 물론이고 일반 차량이 지나갈 때면 도로에 덮인 흙에서 먼지가 비산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오는 11월까지 APEC 정상회의 대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이 사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보문단지와 경주역 등 APEC 정상회의 행사장 동선 상의 사업장을 더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보문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와 연결된 이 사업장은 방진벽 조차 설치하지 않고 `안하무인`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곧바로 현장 확인에 들어갈 것"이라 전하며 "위법 내용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