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인근 청송IC까지 산불이 넘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발 불이 잡히길 간절히 바랬건만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지품면 황장리에 산불이 날아와 버렸다.  그 불은 그냥 산불이 아닌 `화마`인 것이다.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로 영덕 전역을 4시간 만에 휩쓸고 지나간 것이다.  `어찌 이런일이 생길 수 있나`하며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그날 자정 무렵 화마는 7번 국도를 넘어 영덕 동해 바다에 이르러서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멈췄다.  화마는 멈췄지만 영덕의 산천과 농어업인, 지역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불에 탄 매캐한 냄새와 폐허의 잔해만 남겨 놓았다.  산림 1만6577㏊(송이산 4137㏊), 28명의 인명피해와(사망 10명, 부상 18명), 주택 1652세대(전파 1053개소, 반파 61개소, 소파 255개소, 세입자 148개소, 기타 107개소), 공장(전파 16개소), 소상공인(전파 351개소), 농업피해 1302농가(농작물 121㏊, 농기계 2397대, 농업시설 1136동), 어업피해(어선 29척, 어구 76건, 가공업체 3개소, 양식장 2개소, 기타 33건), 축산업피해(가축 6127마리, 시설 89동), 태양광시설, 차량 등 수많은 사유재산 피해와 전기, 통신, 복지, 체육, 수산, 환경, 도로, 하천 등 헤아릴 수 없는 공공시설 피해를 바라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야속할 따름이었다.  또 이번 화마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신 열 분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사상 초유의 대형산불 재앙으로 우리 영덕은 산불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1000여명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불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생업과 삶의 터전이 모두 소실된 수많은 피해주민들의 애통함과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영덕군의회는 지난 4월 4일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여야 정당 사무총장 등에게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발송하고 실의에 빠진 산불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와 피해지원 현실화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영덕군을 비롯한 경북 5개 시군은 주택과 상가, 농업과 어업시설물, 농작물과 자산, 산림 등 수많은 자원을 잃고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단순한 재해를 넘어 생명과 재산 그리고 지역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우리 영덕 지역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열 분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군민의 생활 터전 소실과 삶의 원천이던 재산피해, 그리고 전국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던 송이 산림의 전소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슬픔은 헤아릴 수가 없다.  정부는 이번 산불 피해지역을 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해당지역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고 소득이 낮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커 현행 관련 법령이 규정한 기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영덕군의 재정자립도 또한 7%대로 낮아서 지역 경제를 회생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따라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절실하다.  이 법의 제정은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일로 주거비 지원 현실화, 생계비 지원 확대, 농기계 및 어선·어업시설물 지원, 소상공인의 상가 건물과 영업권 보전, 송이 생산지의 송이채취 소득 보전 등 지원대상 범위 확충,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 등 재난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들에게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드린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